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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수가제도 변경 안내 공지일 2022.09.29
첨부파일 2022년 10월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수가 변경 동의서.hwp(335.5K)
1. 추진배경
 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.
2. 목적
 기준수가(2.3:1) 및 한시적 수가(2.5:1)를 함께 운영하여, 평균 인력배치 수준의 단계적 상황을 유도하여 기관의 제도 수용성 제고.
3. 적용대상
노인요양시설[치매전담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]
4. 수가운영
 2022년 10월부터 적용. 
* 파주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내용을 준수하여 어르신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기준수가[2.3:1] 일일수가:  1등급(78,200원), 2등급(72,550원), 3등급~5등급(68,510원)으로 변경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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